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한다면?
이 글은 본인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과 함께 7일의 자가격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 외출도 자주 하지 않는데 걸린걸 보니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의 매우 강한 전염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되면 감기몸살같은 오는데 격리기간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기때문에 혼자 이겨내야 하는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격리치료를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용과의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며 격리기간동안 당국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신청할당시에만 해도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수와 확진자의 격리일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차등지급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4인가구에 1명의 확진자가 나와 7일을 격리했다면 244,00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격리기간이 길어지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난 3월 16일부로 정책이 개편되어 지급되는 금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된 금액은?
지난 3월 14일 질병관리청의 정례발표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일일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의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는등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3월 16일 00시 이후로 격리치료를 받게되면 가구원 내 확진자 1명 10만 원, 2명이상일경우 15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도록 바뀌었는데요.
또한, 사업주가 정부에 청구할 수 있었던 유급휴가비용도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신청자 통장사본, 격리해제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모두 구비되어있으니 준비하지않아도 됩니다.
무턱대고 방문하면 저처럼 소요시간이 오래 걸려 고생할 수 있기때문에 아래 2가지는 꼭 체크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격리해제 통지서는 지역별로 서류형태나 문자메세지로 발급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서 취급하는 형태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매우 많아 오랜 시간을 주민센터에서 대기해야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전 소요시간을 확인 해 보시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대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지난주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주민센터로부터 약 3주후에 지급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제 신청한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급까지 약 2달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신청자는 몰리고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 실제 지급까지 점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대상자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격리기간 또는 과거에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을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내의 격리조치로 유급휴가비용을 수령한 인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진이 아닌 해외, 위험지역 방문으로 격리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