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바뀐 내용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확진자가 60만 명을 돌파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얘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주위에서 하나둘씩 확진 소식이 전해져오니 이제서야 뒤늦게 실감이 나는것 같습니다.
한편, 확진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도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에는 해당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무엇인지와 변경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 기본적으로 7일 간의 격리 및 입원치료를 받습니다. 격리중에는 외출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정책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최초에는 확진자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수까지 고려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여러차례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확진자 본인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은?
지난 3월 16일부로 가족구성원내의 확진자가 1명일때 10만 원, 2명이상일때는 15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도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일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 및 지급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때문인데요.
작년에 비해 지원금 신청자가 같은 시기에 3배이상 증가하는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확진자로 분류되어 입원 및 격리치료를 완료한 자 라고 정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격리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해외입국이나 위험지역방문이 이유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밖에도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체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의 중복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치료 후 격리해제조치를 받았다면 소재지내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격리해제통지서, 통장사본등을 지참해야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신청자가 몰려 혼잡한 상황이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소요시간을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2달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지역도 별반다르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지역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타사항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예산이 100% 소모되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가예산이 주어진다면 다시 지급이 시작되겠지만 정부 역시 관련 예산으로 많은 금액을 할당할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지역 내 예산이 전부 소모되기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