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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지원금 4월 개편 내용 정리

by 쉬운 뉴스 도우미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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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정리

2022년 3월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 다사다난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확진자가 100만 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으나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긴장의 끈을 유지한채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함께 높은 관심을 받게 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원 및 격리치료를 받느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감염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정책입니다.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위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 및 직업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감염자의 격리일수와 가족구성원수에 비례하여 개개인이 다른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지난 3월 16일 개편안이 시행된 이후 모든 대상에게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지원금의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원 및 격리치료에 성실하게 임한자라고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격리기간동안 무단외출이나 기타 방역수칙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또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근로자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생활지원비와의 중복수령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감염이 아닌 기타사유(해외입국, 위험지역방문)으로 격리조치 된 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금액은?

 

기존에는 감염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 14일의 격리기간을 가졌으며 4인가구 기준 488,000원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격리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되었다면 976,00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월 16일 이후에는 가족구성원수와 격리기간이 아무리 많아도 감염자 1인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의 금액까지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에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최대 격리일수 7일, 1일 73,000원의 금액이 인정되었으나 개편 이후 최대 격리일수 5일, 1일 45,000원의 금액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생활지원비는 15만 원, 유급휴가비용은 225,000원이 최대 상한선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왜 감소되었나?

3월 들어 급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인하여 코로나 지원금 신청민원이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접수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원활한 정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부득이하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금액을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모가 100%에 달하여 지급중단을 발표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줄이고 국비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은?

코로나 지원금은 관할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행정센터 담당자에게 필수서류를 이메일, 우편, 팩스등으로 제출하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수서류로는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격리 통보 알림메시지 대체가능),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구원수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센터 담당자에게 양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내방할경우, 신청자가 매우 많아 혼잡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실제 지급시기까지 최소 2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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