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격리 지원비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일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오미크론 격리 지원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증한 신청자들을 위하여 해당 정책 또한 지난 3월 16일에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격리 지원비 알아보기

오미크론 격리 지원비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치료를 받은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원래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할경우 실제 격리일수와 가구원 수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상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3월 16일을 기준으로 확진자 본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 내용은?
기존에는 확진자 1명이 7일의 격리기간을 가지면 244,000원의 금액이 지급되었는데요.
현재는 가구내 확진자가 1명일 경우 10만 원, 2명이상은 15만 원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신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중 일 최대 73,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금액 또한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격리치료 후 완치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격리기간이나 과거에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하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아닌 해외입국 및 위험지역 방문으로 인한 격리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다른 보상체계가 있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격리해제통지서 라는 서류가 필요했으나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격리지침문자메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보통 지급까지 1개월 ~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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