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받아가세요!

모두의 우려와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일 확진자 62만 명, 누적 확진자 1150만 명을 기록하며 주위에서도 쉽게 확진자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온 국민이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을 선사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 국민들이 방역수칙와 예방활동을 철저히 준수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어지지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전 시행된 개편안으로 인하여 달라진 점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이란?
PCR검사 또는 전문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게 되면 7일의 입원 및 격리치료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외출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확진자는 당연히 일을 하지 못한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데요.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중하여 격리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 손실 또한 커지게 되겠죠?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확진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로나 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확진자에게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구성원의 수와 실제격리일수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피해보상이 지급되었는데요.
지난 3월 16일 개편이후로는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지원금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와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월 16일 개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지는데요. 격리치료 시작 날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인가구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7일 격리치료를 받았을 경우, 개편 이전은 244,000원, 이후는 1명 10만 원, 2명이상 15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급휴가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1명이 7일의 격리치료를 받았을때 이전에는 511,000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 이후에는 225,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가지의 지원금은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며 사업체에 소속되지않은 프리랜서나 대학생, 주부등은 생활지원비를,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일반 근로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을경우 의료보험에서 진료비와 치료에 쓰이는 각종 비용이 의료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판정 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동안 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감염이 아닌 위험지역, 해외입출국등으로 격리조치가 된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근로자, 정부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국가기관 공직자, 지방세 및 국세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과거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는 격리기간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한 뒤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센터의 민원담당자에게 제출서류를 이메일, 팩스등으로 보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격리해제 증명서, 신분증, 본인명의통장사본이 있으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재 신청자가 많아 오랜 대기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실제 지급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참고사항
최근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은 개편된 이후로 50% 이상의 감소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3월 중순까지 급증했던 확진자들의 코로나 지원금 신청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으로 원활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액을 낮출수 밖에 없다고 답하였는데요.
더불어, 국비의 부담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늘리고 추가 예산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는 중복대상자라면 유급휴가비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비로 100% 운영되고 있어 지급시기도 빠르고 생활지원비보다 125,000원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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